
최근 한 기업 대표의 사망으로 인해 부과된 6조 원의 상속세 사례는 상속세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기업의 2대 주주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4가지 상속제 절세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서론
- 상속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라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전에 증여
- 10년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라
-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재산을 증여하라
- 결론
1. 상속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라
상속세 절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증여입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전에 증여하면 해당 증여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10억 원을 증여하고, 이후 상속 시점에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총 6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에 10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 당시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와 상속 당시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각각 발생하여 총 4억 8천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전에 증여
만약 상속 전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간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5년 후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상속세는 합산되지 않아 증여 당시의 증여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3. 10년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라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충분하다면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을 상속할 경우 10년 전에 5억 원, 20년 전에 5억 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증여세는 각각 9천만 원씩 두 번, 상속세는 2억 4천만 원으로 총 4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재산을 증여하라
증여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재산으로 가능합니다.
이 중 향후 가치가 상승할 만한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피상속인이 계속 보유하다가 상속하면 가치 상승분까지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되지만, 미리 증여하면 증여 당시 가치로 증여세가 계산되고 이후 가치 상승분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치가 10억 원인 주식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여도 증여 당시 가액인 10억 원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반면, 상속 시점에 주식의 가치가 20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상속세는 상승된 가치로 계산되므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
상속세는 높은 세율과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증여,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재산의 증여와 같은 전략을 통해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 전략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재산을 다음 세대로 무사히 이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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