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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연금 절세 펀드

유족연금 수급대상 수령방법 세금문제 완벽분석 해봤습니다

by 스타이코노미스트 2024. 7. 7.
유족연금 썸네일

김유리 씨(46세)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남편 최봉수 씨(50세)를 잃었습니다.
 
샐러리맨으로 대학 졸업 후 15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던 남편의 사망으로 김유리 씨는 앞으로의 생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김유리 씨는 유통회사에서 일하며 월 소득은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두 자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19세)과 초등학생 딸(12세)을 부양하며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유리 씨는 다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남편의 사망으로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목차

  • 유족연금이란
  • 유족연금 지급 요건
  • 유족연금의 수급자
  •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령
  • 유족연금의 금액
  • 유족연금의 중단 및 종료요건
  • 상속포기와 유족연금
  • 유족연금과 세금
  • 김유리씨의 유족연금 사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살아 있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가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누가, 어떤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조건

 
유족연금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2.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3.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3 이상이어야 하며, 사망일 기준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령순위
유족연금 수령순위

 

유족연금의 수급자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포함되며, 이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1순위: 배우자
  • 2순위: 자녀
  • 3순위: 부모
  • 4순위: 손자녀
  • 5순위: 조부모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령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부부관계로 인정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사실혼 관계 여부는 법원 판결이나 공적 기관의 판단 자료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와 실제 생활 여부를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유족연금의 금액

 
유족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 연금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 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10~20년: 기본 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 연금액의 60%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급여수준
유족연금 급여수준

 

유족연금의 지급 중단 및 종료 조건

 
유족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 발생 시점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출생연도에 따라 56~59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 ‘A값’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A값’은 298만 9,237원입니다. 평균 소득 월액 계산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신분 변화나 생계 보호 필요성이 사라지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수급자인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상속 포기와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유족연금 지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상속 포기가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에게 주어지는 국민연금법상의 권리입니다.
 
즉,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유족연금과 세금

 
노령연금과 달리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장애연금과 사망일시금에도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속세를 산출할 때도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김유리 씨의 유족연금 사례

 
김유리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최봉수 씨는 15년간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20년 사이에 해당되므로 기본 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김유리 씨는 연간 기본 연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김유리 씨의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유리 씨는 유족연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소득세 부담 없이 자녀들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김유리 씨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경우, 유족연금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족연금 수령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