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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연금 절세 펀드

해외 ETF 투자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의 모든 것 (Ft 절세법)

by 스타이코노미스트 2024. 7. 11.
해외ETF 썸네일

해외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나모수 씨(38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ETF 투자 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모수 씨는 최근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큰 수익을 얻었지만, 그로 인한 세금 부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계좌를 활용해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세금 혜택이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목차

  • 서론
  • 해외 상장 ETF 세금
  • 매매 차익 과세
  • 분배금 과세
  • 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
  • 배당소득 과세
  • 연금계좌 투자 혜택
  • 과세이연
  • 손익 통산
  • 저율 과세
  • 투자 가능한 ETF 종류
  • 결론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때 세금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ETF로,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S&P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와 같은 해외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매매 차익과 2. 분배금입니다.
 
매매 차익은 ETF를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말하고, 분배금은 ETF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이자를 말합니다.
 

해외ETF 세금
해외ETF 세금 종류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해외 상장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분류과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매 차익이 아무리 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손익 통산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합니다.
 
손익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3. 기본공제

 
과세 대상 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후 과세합니다.
 

4. 세율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예를 들어, 나모수 씨가 지난해 해외 ETF 2개를 매도하여 1,000만 원의 이익과 250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 이익 1,000만 원에서 손실 250만 원을 상계하면 7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면 500만 원이 남고, 이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은 110만 원입니다.
 

분배금에 대한 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해외 상장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이나 채권의 이자와 유사하게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때 세금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 거래소에도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수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며,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5.4%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누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매매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않고 과세하므로 손익을 상계하지 못해 배당소득이 커지고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해외 ETF에 투자 시 혜택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면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과세이연 효과


일반 위탁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면 즉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손익 통산

 
연금계좌에서는 운용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합니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는 수익이 실현되는 즉시 과세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저율 과세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연금소득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과세 없이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55세 이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됩니다.
 
기타 소득세율은 16.5%로 배당소득세율(15.4%) 보다 높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연금계좌에서도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ETF 투자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찾아야 하며, 주로 대형 증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도 퇴직연금(DC형, IRP)에서 ETF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시간 매매 서비스는 증권사에서만 제공됩니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만 투자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 ETF 등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적립금 중 70% 이상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주식 편입 비중이 50%가 넘는 펀드와 ETF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이러한 투자 한도 제한이 없으므로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 ETF에 투자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크게 매매 차익과 분배금으로 나뉩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면서 투자하려면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과세이연, 손익 통산, 저율 과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