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을 '세대 생략 증여 또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할증해서 더 높게 매깁니다.
그런데도 손주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려는 수요가 계속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손주에게 증여 및 상속할 때 알아야 할 세금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서론: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
- 증여세 할증: 기본 원칙
- 손주에게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손주에게 상속할 때 주의사항
- 결론: 절세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점
증여세 할증: 기본 원칙
손주가 증여 또는 상속을 받으면 일반적인 세율에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20억 원 넘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로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10년 이내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억 원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1천만 원입니다.
반면, 성인 손주에게 주게 되면 동일하게 5천만 원을 공제받아도 과세표준 1억 원에 10%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30%가 할증되어 증여세는 1,300만 원이 됩니다.
동일한 금액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에게 하는 것보다 손주에게 하면 증여세가 30%만큼 많아집니다.

손주에게 증여가 유리한 경우
첫째,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보다는 한 번만 내는 것이 유리하다
할아버지 A에게 자녀 B와 손주 C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자녀 B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자녀 B가 손주 C에게 또 1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B의 증여세는 500만 원이고, C의 증여세 역시 500만 원으로 총증여세는 1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A가 곧바로 손주 C에게 증여하면 총증여세는 650만 원이 됩니다.
결국, 두 번에 걸쳐 증여하는 것보다 할증이 되더라도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 350만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아버지에게 3년 전에 6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지금 1억 원을 더 증여받는다면 3년 전 증여받은 6억 원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30% 증여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1억 원에 대해 30% 세율을 적용해서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어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주(성인)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면 5천만 원을 공제받고 증여세는 650만 원이 됩니다.
셋째, 증여공제를 손주에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손주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외조부모 포함)가 있다면,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입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30%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자녀) 세대를 생략하고 곧바로 손주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세율이 30% 할증되어 증여세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증여공제 이내 금액이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할증분만큼 더 절세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 결혼 또는 출산한 사람이 증여받을 때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인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게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 이내 기간에 증여받거나 자녀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 A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서 증여공제를 받은 다음에 할아버지가 손주 A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30% 할증되어 증여세가 1,261만 원이 됩니다.
반면, 증여 순서를 바꿔서 할아버지가 손주 A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서 증여공제를 받은 후에 부모가 자녀 A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970만 원이 됩니다.
조부모가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 291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넷째,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기간이 짧다.
사망하기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상속인인 자녀는 그 기간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주는 그 절반인 5년입니다.
즉, 손주에게 증여하고 5년이 지나서 사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고령일수록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까지 고려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상속할 때 주의사항
손주에게 상속하는 것도 세대를 생략하고 바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최소 금액)입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들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공제에는 한도 금액이 있어서, 한도 내에서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언으로 상속을 받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인데 유언으로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5억 원을 상속했다면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 원을 차감한 후의 가액인 0원이 되어,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손주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가 할증됩니다.
유언 등을 통해 손주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공제 한도에 걸려 상속세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컨설팅을 통해 적정한 상속재산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손주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때의 절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할증되지만,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보다 한 번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증여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기간이 짧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주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공제 한도에 주의해야 하며,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복잡한 세법과 연관이 깊으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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